1. 최초 신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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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술자경력신고서(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)
* 첨부서류 :
- 경력확인서(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)
※ 사용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, 발주자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참여한 기술경력을 확인 하는 것으로 근무처 이력(입·퇴사)를 같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무기간을 확인한 경력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
- 국가기술자격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
- 졸업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- 증명사진 1장.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신청시 1매 추가
- 건설기술경력증발급(신규·갱신·재발급)신청서(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별지16호서식)
- 경력 신고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동의서
2. 경력변경 신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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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술자경력변경신고서(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)

* 첨부서류 :
- 경력확인서(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)

- 경력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