QUICK MENU

건설업 신규등록/건설업 양도·양수

법인설립 / 기업진단 / 분할 · 합병 대행 전문기업

HOME

건설기술자

I.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자

가. 기술자격자
'국가기술자격법', '건축사법' 등에 따른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(‘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·훈련 등에 관한 기준’ 별표4)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

나. 학력·경력자(인정기술자)
(1) '초ㆍ중등교육법' 또는 '고등교육법'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건설기술관련 학과(‘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·훈련 등에 관한 기준’ 별표2)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

(2)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항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(가) 건설기술관련 학사학위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
- 사관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
- 과학기술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
- 육군3사관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
(나) 건설기술관련 전문대학 졸업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
-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. 다만, 건설기술관련 학과에 편입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함
- 기능대학에서 건설기술관련 과정을 이수하여 산업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
(다) 건설기술관련 고등학교졸업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
- 고등기술학교에서 3년제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

(3)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
- 전문대학, 대학 또는 대학원(관련규정에 의한 학위과정에 한함)
- 공병병과ㆍ시설병과ㆍ측량 또는 측지분야 병과 교육기관
- 기능대학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
-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
- 철도고등학교 부설 전수부 또는 전문부
-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교육기관(종전 기술원양성소 포함)

II.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기술자

가. ‘국가기술자격법’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(‘건설업관리규정’ 별지5) 취득자(‘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’ 별표2 비고 1항 다목) - 전문건설업에 해당

나. ‘근로자 직업훈련 촉진법’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(‘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’ 별표2 비고 1항 라목)

다.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(‘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’ 별표2 비고 1항 라목)(전문건설협회의 ‘인정기능사’ )

건설기술자의 신고

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·경력·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함.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음.(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제1항,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18조)

제출서류

1. 최초 신고시
- 건설기술자경력신고서(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)
* 첨부서류 :
- 경력확인서(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)
※ 사용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, 발주자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참여한 기술경력을 확인 하는 것으로 근무처 이력(입·퇴사)를 같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무기간을 확인한 경력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
- 국가기술자격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
- 졸업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- 증명사진 1장.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신청시 1매 추가
- 건설기술경력증발급(신규·갱신·재발급)신청서(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별지16호서식)
- 경력 신고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동의서

2. 경력변경 신고시
- 건설기술자경력변경신고서(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)
* 첨부서류 :
- 경력확인서(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)
- 경력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수수료

- 신규 특급기술자 :100,000원
- 신규 고급,중급,초급기술자,임의신고자 : 90,000원

신고장소

건설기술인협회